사업단 공지 Notice

2020년 템플스테이 위탁교육 및 시설임차계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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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1,494회 작성일 20-02-17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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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템플스테이 위탁교육 및 시설임차

계약 공고문

 

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[2020년 템플스테이 위탁교육 및 시설임차]를 위한 통합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입찰건명 : 2020년 템플스테이 위탁교육 및 교육시설 임차 계약

나. 용역기간 : 20203~ 202012

다. 용역내용 :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

라. 예산금액 : 일금이억이백사십만원정(202,400,000/부가세 포함)

 

2. 입찰 참가자격

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.

나.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.

다.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(2018~2019년까지 완료된 실적) 스님 및 종무원 대상 교육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.

라. 공고일 현재 법규에서 정한 각종 안전 시설검사에 합격한 업체.

마. 사업자 업종기준, 동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교육장(2채 이상) 및 숙박시설을 갖춘 업체.

 

3.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법

가. 사업자 선정방법(공동수급 불허)

○ 입찰방법 : 경쟁입찰

낙찰방법 : 제안평가 / 협상에 의한 계약

- 평가배점 : 기술평가(80), 가격평가(20)

나. 사업자 선정절차

입찰공고 > 제안서 접수 > 제안서 평가 > 우선협상대상자 선정 > 기술/가격 협상 > 계약 체결

다. 입찰등록사항

1).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

       기 간 : 202022414:00까지.

       제출방법 : 직접제출

      제출장소 : 한국불교문화사업단(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4/ 템플스테이팀

       담 당 자 : 홍민지 대리(02-2031-2035)

           입찰 구비 서류(별지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)

구분

구비서류

제출수량

1. 입찰참가신청

입찰참가신청서[서식1]

원본 1

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요약서[서식 2,3]

- 봉인 날인하여 제출

확약서[서식 4]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[서식 5]

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각 1

대리인일 경우 위임장(신분증 지참)

사용인감계 1(사용인감 사용시)

2.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

제안서 7(첨부 서식을 상철하여 제출)

-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(2018~2019년까지 완료된 실적) 교육 실적

- 용역수행 실적증명서(실적증빙 증명서)

원본1.

사본 6.

기타 서류 :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

- 일반현황 및 사업수행 실적목록[서식6,7]

- 참여인력 조직 및 인원현황[서식8]

- 확보된 강사 목록[서식9]

- 건물(시설물) 화재보험증권 사본 1.

- 숙박시설 및 식당 세부면적 및 배치도(사진 첨부)

- 보안경보시스템 및 보안시설 내역(사진 첨부)

3. 전자파일

모든 제안 내용이 수록된 USB

1

 

라. 제안평가회(없음)

 

마.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

○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(계약의 방법)및 동법시행령 제 10(경쟁방법) 등을 준용.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기준에 따르며, 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점수 만점의 85% 이상 득한 업체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

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‘7.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

 

4. 입찰 유의사항

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.

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.

발주자는 협상단계에서 필요시 추가적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.

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, 계약 불이행시 부정사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.

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.

 

 

※ 첨부한 제안요청서의 내용 확인.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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